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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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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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