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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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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1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103조의2는 제103조의3으로 이동 <2023.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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