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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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