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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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