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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22 (Classification of Business Use and Non-Business Use, and Calculation of Vehicle Age)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se유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o투 meet밋 general제너r럴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means민즈 use유스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or오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ity.엔터티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has해즈 been빈 in인 use,유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1.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of어v브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whose후즈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June준 30 =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allsf폴즈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2.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of어v브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whose후즈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a)어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allsf폴즈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b)비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allsf폴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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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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