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듣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