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9조(국고지원)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9 (Government Subsidies)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smooth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State may subsidize local governments for part of the capital to be invested by local government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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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