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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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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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