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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1 (Designation of Business Groups Subject to Cross-Shareholding Restric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5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or오 more모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oseð도우즈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company컴퍼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such서치 a어 group그r루프 followingf팔로잉 its잇츠 inclusion인클루전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is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24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is이즈 newly눌리 included인클루디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resultingr리절팅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inclusion;인클루전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receivingr러시v빙 a어 debt뎃 guarantee게r런티 is이즈 newly눌리 included인클루디드 as애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resultingr리절팅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inclusion.인클루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debt뎃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debt뎃 guarantee게r런티 only,온리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or오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revisedr리v바이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domestic더메스틱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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