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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2조(화해 등의 허가신청)

(화해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제1항의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이하 "화해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 및 화해 등에 관여한 제3자 사이의 화해 등에 관련된 일체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에도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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