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2 (Cases Subject to Summary Adjudication)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A judge of a District Court, a branch court, or a Si/Gun cou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udge") may sentence a defendant under summary adjudication procedures to a fine not exceeding 200,000 won, detention, or a petty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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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