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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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4절 기관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