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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2절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4조(출자금의 납입)

①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給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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