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2019.4.2, 2026.6.30>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삭제<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