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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 추진 역량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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