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① 법 제220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법 제220조의2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2호서식의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1부를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와 함께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