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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2절 자료수집 등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5조(수사의 촉탁)

① 수사관이 다른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를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촉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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