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3조(감정의 위촉)
수사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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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