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8, 2024.2.6>
1.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1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