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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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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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