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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 제6장 벌칙

주택법 제101조(벌칙)

Housing Act, Article 10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2026.9.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eeds익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atð댓 profit:프r라f핏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d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7),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esigns디자인즈 or오 constructs컨스트r럭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occupants;아큐펀츠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2) or오 (7);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sellsr리셀즈 housing,하우징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its잇츠 resale,r리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5 (1);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ects설렉츠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before비f포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btains어브테인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before비f포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3),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constructor;컨스트r럭터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ects설렉츠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4),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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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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