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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장 주택공급 방법 › 제4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9]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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