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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18(시정명령)

Parking Lot Act, Article 19-18 (Corrective Order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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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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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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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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