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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9조(권한의 위탁)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69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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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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