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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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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70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전자등록기관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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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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