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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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