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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만원

나.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 3만원

다.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3만원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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