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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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