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0 (Restrictions on Purchase of Ethanol, etc.)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Ethanol may not be purchased, used, or held, or removed from the manufacturing site, excep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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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