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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