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누구든지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