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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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