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