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4, 2025.10.1>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