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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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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