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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3 (Appointment and Terms of Officers)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openly오우펀리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mmunity,커뮤너티 academia,애커디미아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4)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irectors더r렉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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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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