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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