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