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듣기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은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3.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