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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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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①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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