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