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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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