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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2025.4.1>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제1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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