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