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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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