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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6 (Revocation of Approval of Projec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1. 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3. 제19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진행 또는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3) Upon어판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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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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