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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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