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Act on the Courtesies Due to Former Presidents, Article 5-2 (Support for Commemorative Projects)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Where a private organization, etc. promotes a commemorative project for a former President, necessary support may be provided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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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