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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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