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